장기요양급여(급여지공기록지) 다빈도 민원사례 Q&A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개정서식 작성 안내
급여제공기록지 관련 다빈도 민원사례 Q&A
1. 식사 종류나 섭취량은 하루에 한번만 작성하면 되나요?
2. 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에서 작성자 서명은 누가 해야하나요?
3. 간호(조무)사 부재시 요양보호사가 간호 및 처치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한 경우, 작성자 서명은 누가 해야하나요?
4. 급여제공기록지의 간호 및 처치 외에 건강기록부도 별도로 작성해야하나요?
5. 시설환경관리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별도로 기록해야하나요?
6. 시설급여, 단기보호 급여제공기록지는 1장에 3일 간 작성할 수 있는데, 7일간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해도 되나요?
7. 방문목욕에서 상태확인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8.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란에 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급여제공기록지_서식_작성_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