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의료영역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대비책이 있어야 인정합니다.
업무대비책은 유사시 협약의료기관, 촉탁의 등에 연락을 취하여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하며, 명칭은 업무대비책, 지침, 규칙 등 모두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기관운영 / 지표번호 : 2 / 지표명 : 책임규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