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심신기능이 저하된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입소정원 : 10명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입소정원 : 5~9명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자료실⇒ 법령자료실 또는 요양플러스 홈페이지⇒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자료실⇒ 서식자료실 또는 요양플러스 홈페이지⇒ 서식/서류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연락주시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