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란에 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란에 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급여제공기록지가 서비스 제공자(장기요양요원) 뿐만 아니라 수급자‧보호자 또한 서명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명을 하여야 하지만, 수급자가 글씨를 쓸 수 없어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 후 도장을 찍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지장’은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따라 서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급여제공기록지] 방문목욕에서 상태확인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급여제공기록지] 방문목욕에서 상태확인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수급자에게 목욕을 제공하기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배뇨, 배변, 욕창 여부, 얼굴색, 피부색 등)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표를 하면 됩니다. 욕창 발생 등 수급자의 상태 변화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시설급여, 단기보호 급여제공기록지는 1장에 3일 간 작성할 수 있는데, 7일간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해도 되나요?
시설급여, 단기보호 급여제공기록지는 1장에 3일 간 작성할 수 있는데, 7일간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해도 되나요?
급여제공기록지는 법정 서식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나, 서식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태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장당 최대 7일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지만, 작성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시 서식 뒷면의 내용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급여제공기록지의 간호 및 처치 외에 건강기록부도 별도로 작성해야하나요?
급여제공기록지의 간호 및 처치 외에 건강기록부도 별도로 작성해야하나요?
급여제공기록지 개선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급자의 상태 변화, 전반적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급여제공기록지가 기존의 건강기록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건강기록부는 별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가를 위해 별도로 작성하는 기록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급여제공기록지 관련 평가반영 사항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연번 553번) 참조
간호(조무)사 부재시 요양보호사가 간호 및 처치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한 경우, 작성자 서명은 누가 해야하나요?
간호(조무)사 부재시 요양보호사가 간호 및 처치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한 경우, 작성자 서명은 누가 해야하나요?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의 각 영역별 해당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 서명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부재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간호 및 처치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됩니다.
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에서 작성자 서명은 누가 해야하나요?
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에서 작성자 서명은 누가 해야하나요?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의 각 영역별 해당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 서명을 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영역별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식사 종류나 섭취량은 하루에 한번만 작성하면 되나요?
식사 종류나 섭취량은 하루에 한번만 작성하면 되나요?
하루의 평균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식이변화나 섭취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시설급여 평가지표 57번에서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된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급여제공기록지] 시설급여 평가지표 57번에서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된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 시설급여 57번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주야간보호 40(급여제공적절성), 단기보호 39(급여제공적절성)
세면, 구강,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등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시 인정하며,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이사항 등에 기록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록합니다.
동일기관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면서 상근시간 외의 시간 등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수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월급여 기준은 ?
동일기관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면서 상근시간 외의 시간 등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수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월급여 기준은 ?
- 요양보호사 업무를 겸직하신 종사자는 기존직원과 신규직원 구분에 따라 보수 비교표 또는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보수형태 구분에 따라 겸직 업무를 반영하여 월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보수급액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별도 지급액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입력했던 요양보호사가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는?
기존에 입력했던 요양보호사가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는?
기존종사자 또는 신규입사자로 입력했던 요양보호사를 시군구에 퇴사 신고하신 후 다시 재입사처리가 된 경우, 신규입사자로 다시 입력하되, 재입사한 근무시작일을 선택하여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동일기관에서 전년도에는 다른 직종(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1월부터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우는?
동일기관에서 전년도에는 다른 직종(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1월부터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우는?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일기관에서 직종을 변경한 경우 행정업무상으로 기존직원으로 인정되나, 보수비교표 작성 시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보수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수급자 등의 사정(장기입원, 사망 등)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신규입사자인가요?
2015년 12월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수급자 등의 사정(장기입원, 사망 등)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신규입사자인가요?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합니다.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서비스가 중단되어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신규직원으로 인정합니다.
종사자가 작년 말 퇴사한 후 1월에 재입사한 경우 기존 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종사자가 작년 말 퇴사한 후 1월에 재입사한 경우 기존 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합니다.
※기존직원...
동일기관에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모두 근무한자
예외)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의 2015년 12월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를 받지 않았고, 2016년 1월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월 보수를 받은 경우는 신규입사자로 인정
기존종사자와 신규입사자의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기존종사자와 신규입사자의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기존종사자
-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아, 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 2015년 12월에만 보수를 받았거나, 반대로 2016년 1월에만 보수를 받은 경우엔 신규입사자로 입력합니다.
신규입사자
- 2016년 1월 이후 신규 입사한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 또한 기존에 방문요양으로 근무해오다가 최근 방문목욕을 시작한 경우, 방문목욕에 대한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보수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신규입사자로 입력 처리합니다.
- 2015년 12월에는 수급자 등의 사정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다시 2016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경우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보수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신규입사자로 입력 처리합니다.
사용자와 종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일부 삭감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사용자와 종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일부 삭감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와 종사자간의 근로계약은 감소사유로 인정하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 반드시 관련 합의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향후 공단에서는 현지 확인 후 삭감사유가 적법하지 않는 경우 환수조치 등 시․군․구 지자체 현지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선임요양보호사(팀장)의 직책을 수행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월부터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수당이 없는 관계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존에는 선임요양보호사(팀장)의 직책을 수행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월부터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수당이 없는 관계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내부의 직책 변동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감소사유에 “직책 변동”을 선택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부모님 등)을 서비스 하였고, 1월부터 일반 수급자를 서비스하는 관계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존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부모님 등)을 서비스 하였고, 1월부터 일반 수급자를 서비스하는 관계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또는 본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수급자 변동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감소사유에 “수급자 변동”을 선택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휴가(병가, 출산 등)등의 휴가가 많아져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장기휴가(병가, 출산 등)등의 휴가가 많아져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장기휴가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기타 감소사유에 “휴가사용”입력 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실태점검 시 기타사유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보수지급형태 변경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상의 서명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야간․휴일근무 등의 연장근무시간이 많아서 보수가 많았으나, 2016.1월부터는 연장근무시간이 감소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존에는 야간․휴일근무 등의 연장근무시간이 많아서 보수가 많았으나, 2016.1월부터는 연장근무시간이 감소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연장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감소사유에서 “근무시간감소”를 선택 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실태점검 시 기타사유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보수지급형태 변경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상의 서명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보수형태를 월급제로 고용계약 운영하였으나, 종사자 본인 또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2016년 1월부터는 시급제로 운영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존에는 보수형태를 월급제로 고용계약 운영하였으나, 종사자 본인 또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2016년 1월부터는 시급제로 운영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종사자 또는 본인의 합의에 따라 고용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사유에 “보수지급방식 변경”을 등록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관에 따라서는 보수형태가 월급제․시급제 외에도 “수가별수당제” 또는 “총액비율제” 등의 다양한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종사자와 고용계약을 변경하여 감액이 발생되는 경우 감액 인정
※ 수가별수당 : 방문요양의 경우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 급여비용 분류표 시간에 따른 시급원가를 개별적으로 적용․운영
예시) 30분 시급 5,000원, 60분 시급 9,000원, 90분 시급 14,000원..... 240분 29,000원
※ 총액비율 :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함
예시) 65% 비율로 계약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 총액이 100만원인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65만원 지급
- 추후 실태점검 시 기타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할 수 있으니, 보수지급형태 변경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상의 서명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수형태가 시급자인 경우로 보수 비교표(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을 할때 연간근무시간에 소수점 이하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간 요양서비스 시간이 1,150시간30분으로 집계된 경우 입력방법은?
보수형태가 시급자인 경우로 보수 비교표(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을 할때 연간근무시간에 소수점 이하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간 요양서비스 시간이 1,150시간30분으로 집계된 경우 입력방법은?
보수형태가 시간급이며 연간근무시간이 소수점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전산입력란에는 소수점을 절하하여 시간단위까지만 입력합니다.
예) 1,150시간30분으로 집계된 경우 전산에는 1,150시간을 입력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목욕을 50분씩 월 10회 제공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목욕을 50분씩 월 10회 제공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방문목욕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50분을 제공하더라도 수가는 40분이상 60분 미만 제공한 수가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계산법은 40분×10회=400분(6.667시간), 6.667시간×625원=4,170원이 됩니다. 방문목욕은 2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이므로 요양보호사 1인당 각각 4,170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 근무시간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로 하고 산출금액은 요양보호사별 근무시간에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합니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1일 서비스를 160분씩 20일을 제공할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1일 서비스를 160분씩 20일을 제공할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방문요양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급여비용 분류표(수가)의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즉, 방문요양은 30분 단위로 수가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기요양급여를 160분씩 제공하더라도 가-5(150분 이상) 수가를 청구해야 하므로 처우개선비는 150분×20일=3,000분(50시간), 50시간×625원=31,25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입소시설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나요?
입소시설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나요?
요양보호사가 160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무(또는 서비스 제공시간)한 시간만큼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5일만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인 40시간에 625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0시간×625원=25,000원)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는 처우개선비를 빼고 청구하는 것인가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는 처우개선비를 빼고 청구하는 것인가요?
급여비용은 처우개선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상 2015년 12월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명세서상 계산된 시간과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및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 또한,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실제 지급한 내용과 다르게 제출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된 처우개선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갑 요양보호사가 2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갑 요양보호사가 2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만큼 청구하면 됩니다.
예) 갑 요양보호사가 B기관에서 서비스를 100시간 제공하고 C기관에서 서비스를 80시간 제공한 경우
- B기관은 갑 요양보호사에게 62,500원(100시간x625원)을,
- C기관은 갑 요양보호사에게 50,000원(80시간x625원)을 지급합니다.
재가기관의 시간제 근무의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재가기관의 시간제 근무의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1일 4시간을 20일 제공하고 방문목욕을 4회(60분이상) 제공한 경우 월 8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84시간×625원= 52,500원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200시간 제공한 경우 처우개선비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200시간 제공한 경우 처우개선비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월 최대 160시간까지 계산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 625원×160시간 = 100,000원)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실비기관이며, 종사자 특별수당(지자체 지원)을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또 주어야 하는지?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실비기관이며, 종사자 특별수당(지자체 지원)을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또 주어야 하는지?
지자체 지원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