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 족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특화프로그램으로 인정되나요?

  • 2013년 3월이 지나지 않아 실제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도 처우개선비를 예상하여 지급하고 지급계획서를 작성하나요?

  • 미술치료 프로그램도 특화프로그램으로 인정되나요? 특화프로그램은 외부 강사가 진행해야하나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인지요?

  • 특화프로그램의 목적을 치매예방으로 하여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월부터 특화프로그램과 별도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하나 더 실시해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반드시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직원이 작성한 외출외박관리대장만 있으면 보호자가 작성한 외출외박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관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 외출외박 시 병원진료도 포함되나요?

  • 요양보호사가 2013년 3월 15일에 퇴사한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지요?

  • 여가프로그램 주1회 실시는 기관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나요?

  • 시급을 받는 요양보호사 보수비교표 작성할 때 식대보조비, 교통비 등도 포함되는지요?

  • 종교활동은 여가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 기존직원에 대하여 시급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시간급에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되나요?

  •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 세부사항 제2절제1호가목의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가 별지 제19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 3호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인정 통지서‘와 같은 것인지?

  • 평가기준에 '연 1회'반영이라는 내용의 의미와 '반영결과' 확인자료의 범위는?

  • 장기요양기관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에서 5대 사회보험료와 퇴직 기여금을 공제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

  • 어르신들의 의견을 월 1회이상 반영하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실적이 재가기관의 평가에 반영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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