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게 직접제공하는 경우 제공여부를 침실에서 확인가능해야하며,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대장에 수령자의 서명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제공한 경우 제공대장의 일자, 제공방법, 수령자, 제공 근거자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3 / 지표명 : 노인학대예방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