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보수형태를 월급제로 고용계약 운영하였으나, 종사자 본인 또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2016년 1월부터는 시급제로 운영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종사자 또는 본인의 합의에 따라 고용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사유에 “보수지급방식 변경”을 등록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관에 따라서는 보수형태가 월급제․시급제 외에도 “수가별수당제” 또는 “총액비율제” 등의 다양한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종사자와 고용계약을 변경하여 감액이 발생되는 경우 감액 인정
※ 수가별수당 : 방문요양의 경우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 급여비용 분류표 시간에 따른 시급원가를 개별적으로 적용․운영
예시) 30분 시급 5,000원, 60분 시급 9,000원, 90분 시급 14,000원..... 240분 29,000원
※ 총액비율 :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함
예시) 65% 비율로 계약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 총액이 100만원인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65만원 지급
- 추후 실태점검 시 기타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할 수 있으니, 보수지급형태 변경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상의 서명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