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른‘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비교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보수의 지급방식과 상관없이 보수비교표 작성은 월 보수와 처우개선비를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요령
1) 2015년엔 처우개선비 포함하여 월 150만원을 지급받던 요양보호사가 2016년 1월부터 임금이 10만원 인상되어 16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대상 연도 | 성명 | 월보수 | 처우 개선비 | 근무 개월수 | 연간총보수액 | 월평균 보수액 | 증감 |
기본급 | 법정 수당 | 기타 | 계 | 연간 보수액 | 일시적성과급 | 계 |
2015 | 홍길동 | 1,400,000 | 0 | 0 | 1,400,000 | 100,000 | 12 | 16,800,000 | 0 | 16,800,000 | 1,400,000 | |
2016 | 홍길동 | 1,500,000 | 0 | 0 | 1,500,000 | 100,000 | 12 | 18,000,000 | 0 | 18,000,000 | 1,500,000 | 증가 |
※ 처우개선비 항목에 별도 10만원으로 입력해야 하고, 월보수 140만원은 기본급과 법정수당, 기타에 맞게 작성합니다(월보수 구분이 어려울 경우 모두 기본급으로 작성해도 가능)
※ 전년도 근무개월수와 연간 총 보수액은 실제 근무한 개월 및 지급받은 금액을 입력하며, 요양보호사가 중간에 입사하여 만 한달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도 한달로 작성합니다.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입력할 경우 월평균 보수액이 현저히 낮아져 금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2015년 : 1,400,000원X12개월=16,800,000원, 2016년 : 1,500,000원X12개월=18,000,000원
작성요령
2) 시급 7,000원에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받아온 요양보호사가 2016년 1월부터 시간당 보수가 500원이 인상되어 시급 7,500원을 지급받는 경우(월 80시간 근무)
대상연도 | 성명 | 시간급 | 처우 개선비 | 연간 근무시간 | 연간총보수액 | 시간당 평균 보수액 | 증감 |
시급 | 법정 수당 | 기타 | 계 | 연간 보수액 | 일시적 성과급 | 계 |
2015 | 나건강 | 7,000 | 0 | 0 | 7,000 | 50,000 | 960 | 6,720,000 | 0 | 6,720,000 | 7,000 | |
2016 | 나건강 | 7,500 | 0 | 0 | 7,500 | 50,000 | 960 | 7,200,000 | 0 | 7,200,000 | 7,500 | 증가 |
※ 2015년 : 7,000원X(80시간X12개월) = 6,720,000원
※ 2016년 : 7,500원X(80시간X12개월) = 7,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