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건비지출비율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인건비 지출비율이 인정되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과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으로 신고하여 근무하는 경우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 이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및 인건비 지출비율> 구 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5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무 사회복지사 1명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 수에 비례하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요양보호사도 인정)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