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영의 월 한도액 |
---|---|
1등급 | 1,185,300원 |
2등급 | 1,044,300원 |
3등급 | 964,800원 |
4등급 | 903,800원 |
5등급 | 766,600원 |
등급 | 일반(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7.5%) | 기초생활 수급권자 |
---|---|---|---|
1등급 | 177,790 | 88,890 | 면제 |
2등급 | 156,640 | 78,320 | 면제 |
3등급 | 144,720 | 72,360 | 면제 |
4등급 | 135,570 | 67,780 | 면제 |
4등급 | 114,990 | 57,490 | 면제 |
분류 | 금액(원) |
---|---|
30분 이상 | 11,390 |
60분 이상 | 17,490 |
90분 이상 | 23,450 |
120분 이상 | 29,610 |
분류 | 금액(원) |
---|---|
150분 이상 | 33,650 |
180분 이상 | 37,200 |
210분 이상 | 40,470 |
240분 이상 | 43,500 |
분류 | 금액(원) |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
72,540 |
가정 내 목욕 |
65,41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
분류 | 금액(원) |
---|---|
30분 미만 |
31,760 |
30분 이상~60분 미만 |
39,850 |
60분 이상 |
47,940 |
분류 |
등급 |
금액(원)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1 |
25,990 |
2 |
24,060 |
|
3 |
22,210 |
|
4 |
21,200 |
|
5 |
20,190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1 |
34,840 |
2 |
32,280 |
|
3 |
29,800 |
|
4 |
28,780 |
|
5 |
27,760 |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1 |
43,350 |
2 |
40,150 |
|
3 |
37,070 |
|
4 |
36,060 |
|
5 |
35,030 |
분류 |
등급 |
금액(원) |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1 |
47,750 |
2 |
44,230 |
|
3 |
40,860 |
|
4 |
39,840 |
|
5 |
38,820 |
|
12시간 이상 |
1 |
51,200 |
2 |
47,440 |
|
3 |
43,820 |
|
4 |
42,810 |
|
5 |
41,790 |
분류 | 금액(원) |
---|---|
장기요양 1등급 |
44,900 |
장기요양 2등급 |
41,590 |
장기요양 3등급 |
38,410 |
장기요양 4등급 | 37,390 |
장기요양 5등급 | 36,380 |
일반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
---|---|---|
급여비용의 15% | 급여비용의 7.5% | 면제 |
분류 |
금액(원) |
|
의사소견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1,96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0,650 |
|
방문간호지시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17,510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6,220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4,610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0,280 |
분류 | 추가비용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
야간 가산 |
급여비용의 20% |
18시 이후 22시 이전 |
|
심야 가산 |
급여비용의 30% |
22시 이후 06시 이전 |
- |
토요일 가산 (2014년 10월 1일 시행) |
급여비용의 20% |
- |
토요일 |
휴일 가산 |
급여비용의 3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분류 |
장기요양등급 |
금액 (1일당) |
월 금액 (30일 기준) |
본인일부부담금(30일 기준) |
||
---|---|---|---|---|---|---|
일반 대상자 (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대상자 (10%) |
기초생활 수급권자 |
||||
노인요양시설 |
1 |
56,080 |
1,682,400 |
336,480 |
168,240 |
면제 |
2 |
52,040 |
1,561,200 |
312,240 |
156,120 |
||
3 |
47,990 |
1,439,700 |
287,940 |
143,970 |
||
노인요양 |
1 |
51,290 |
1,538,700 |
307,740 |
153,870 |
|
2 |
47,590 |
1,427,700 |
285,540 |
142,770 |
||
3 |
43,870 |
1,316,100 |
263,220 |
13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