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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일요일) 기초생활수급자 케어 수가청구

주일(일요일) 기초생활수급자 케어 수가청구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방문요양서비스 주6회 180분씩 받고 계십니다

이번달에는클라이언트의 사정으로 일수를 채우지 못해 

일요일에 케어 가능하면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이경우 한도만 넘지 않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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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비○○

등록일
2015-06-15 16:45
조회
1,588

비공개

2015-06-17 11:48
공휴일 가산 수가는 기본급에서 50%이기 때문에 기본급을 5580원 최저 임급으로 하시면 5580원에 50%가산하시면 됩니다.
시급을 7000원 기본급으로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비공개

2015-06-16 13:48
일요일 및 휴일은 30% 가산되오니
승인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비공개

2015-06-16 10:48
물론 가능하세요
기초수급자 수급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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