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록지에 보면 특이사항이랑 목욕 전 후로 상태확인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태기록지(건강상태 기록지)를 따로 작성을 또 해야하는건가요?
제공기록지에 있는 특이사항이랑 상태확인으로는 상태기록지(건강상태 기록지)로 대체가 되지 않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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