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요 변경사항
평가지표 ... 2015.12.31. 개정
- 지표수 : 357개(2014년) → 276개(2016년), 81개(22.7%) 지표 축소
구분 | 총계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2014년 | 357 | 61 | 60 | 58 | 78 | 67 | 33 |
2016년 | 276 | 44 | 45 | 42 | 59 | 54 | 32 |
가점지표 신설(최대 5점) ... 제도 및 정책 참여도(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기여)
정기평가 주기변경 : 2년 → 3년 ... 2015.1.30. 개정
- 재가기관을 2년간 평가하며, 연도별로 등급 결정 및 공표
수시평가 실시 : 전년도 정기평가결과 하위기관 ... 2015.1.30. 개정
- 대상 : E등급 기관(의무) 등, 2016년 평가기관은 2017년도 실시
가산금 지급기준 변경 ... 2015.12.31. 개정
- A등급 기관 중 상위 10% 이내, 평가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2%
※ 단,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
- A등급 기관 중 상위 10%초과 20% 이내, 평가 전년도 공단부담의 1%
※ 단,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0.5%
절대평가제도 도입 ... 2015.1.30. 개정
- 절대평가기준(Cut Line)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에 등급 부여(A~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변경 ... 2015.12.31. 개정
- 평가결과 및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등 게시
※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