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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15.7.29)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100호, 2015.1.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며,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며,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가입자와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공용목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8조제2항).

     

    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35조제1호).

     

    라.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는 국민 연금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체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함(제54조의2 및 제58조제3항 신설).

     

    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기준을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최고감액률은 50퍼센트로 규정함(제63조의2).

     

    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9세 미만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1항제2호).

     

    사.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90조의2 신설).

     

    아.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2 신설).

     

    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02조제4항 신설).

     

    차.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제102조제5항).

     

    카.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105조제1항제5호 신설).

     

    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기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23조).

     

    파.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제128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

     

    ⊙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가입자"를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를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로서"를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로 한다.

     

    제15조 중 "자는"을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로, "사망"을 "사망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4조제1항 중 "부족하면"을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되면"을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18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① 수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62조제1항 중 "그 지급"을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따라 지급의 연기"를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로, "희망하는"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으로,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을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

    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제2항"을 "제62조제2항·제4항"으로,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제66조제2항제1호 중 "제63조제2항 각 호의"를 "제6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자의 사망 당시"를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18세"를 "19세"로 한다.

     

    제90조제2항 전단 중 "공제하면"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연금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연금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계리(計理)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제10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내에"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의 제목 "(자료의 요청)"을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6조제1항 본문 중 "있는 외국인과"를 "있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2항"으로, "제66조제1항 본문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를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등 납부방법의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입 고지되는 연금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 제62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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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8-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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