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3323호(2015.5.18)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보건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