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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 [고용노동부령 제130호, 2015.4.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5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금액 및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그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요양급여 비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에 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3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절의 제목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충당"을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충당 등"으로 한다. 

     

    제3장제14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담한 금액 및 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이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업무상 부상ㆍ질병"이라 한다)의 증상에 대한 것인지 여부 

    2.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이 업무상 부상ㆍ질병에 대한 법에 따른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한 것인지 여부

    3.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청구한 비용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취지 및 근거 등을 보완하여 공단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 후단의 청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업무상 부상ㆍ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1항 및 제3항 후단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이 계산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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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19 23:50
    조회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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