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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 [대통령령 제26350호, 2015.6.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6350호(2015.6.3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사무국)"을 "(사무국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사무국"을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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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21 23:23
    조회
    824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8-26
    75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14-07-05
    7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4-07-03
    7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4-06-25
    7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4-06-25
    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6-24
    7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14-06-17
    69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공지14-06-09
    6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6-08
    6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14-06-05
    66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4-06-03
    6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개정․고..14-06-01
    6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4-05-30
    6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 안내14-05-30
    6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14-05-29
    61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14-05-28
    60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5-26
    59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2010...14-05-26
    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14-05-24
    57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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