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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1>까지 생략

    <46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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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22 23:20
    조회
    872
    법령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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