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제20조의4 관련)

  • 노인복지법

    [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제20조의4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5.1.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제20조의4 관련)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법 제39조의4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및 법 제3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갖출 것

    나.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실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할 것

     2) 효과적인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를 갖출 것

     3) 그 밖에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을 두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상담원: 상근하는 사람으로 6명 이상

    나. 자격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2) 상담원: 1)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

     

    II. 운영기준

     1.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운영할 것

     2.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둘 것

    가.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상담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

    다.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최근 5년 동안의 노인학대에 관한 조사 및 상담에 관한 기록

     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킬 것

    가. 학대받은 노인의 부양의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나. 노인학대행위자,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제20조의4 관련).hwp

     

    공유하기
    [NOTICE] 첨부파일은 회원만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24 14:32
    조회
    2,087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9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15-05-24
    95(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15-04-30
    9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15-04-24
    9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4-17
    92(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15-03-28
    91「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15-03-12
    9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3-11
    89「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15-03-10
    8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3-04
    87「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15-02-10
    86「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15-02-10
    85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5-01-07
    8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14-12-28
    83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14-12-27
    8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4-12-19
    81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2014년 10월)14-11-28
    8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14-10-26
    7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4-10-25
    7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4-10-15
    7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안내14-10-15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방역소독용품 판매 전문점 크린풀
    • 제이테크 안경수리전문점
    • 요양플러스 배너 광고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