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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

  • 노인복지법

    [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3.12.4>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

     

    구분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공사진척내용

    5층 이상 시설

    5층 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10% 이상

    전체층수의 ¼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의 ½ 이상이 완성된 때

    기타

    20% 이상

    전체층수의 ½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비고 : 입소한 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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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25 14:51
    조회
    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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