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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노인복지법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5.1.1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시설별

    사무실

    식당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비기준

    .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

    .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강사(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관

    1

    2명 이상

     

    1

    1

    1

    1

    노인교실

    1

     

    1

     

     

     

     

     

    비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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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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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5-11-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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