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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요 내용 

     

    - 직원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관련 

    · 연차 유급휴가 근거 조항 변경 

    · 병가 기준 보완 및 일수 확대 

    ·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사유 추가 

    · 교육 시간 인정 기준 변경 

    - 일부 서식 정비 

    시행일 

    '18.6.1. 

    붙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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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6-07 20:30
    조회
    845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36독일수발보험법(독일요양법령집)14-04-01
    3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안내(2009-126호)14-03-31
    34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제2009-125호)14-03-29
    3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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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14-03-09
    2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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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4-03-04
    26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14-03-02
    25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지급절차 세부기준 제정14-03-01
    2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14-02-28
    2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14-02-27
    22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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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08.06.11)14-02-14
    17[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1호]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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