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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5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안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5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안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노인성_질병에_해당하는_진전의_범위에_관한_고시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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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2-11 13:07
조회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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