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
1.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hwp
2.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
3._2022년_감경적용기준표.hwp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2021-283호 및 2022년도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됨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고시) 별지서식 수정 - (감경적용기준) '22년도 감경적용기준 반영 ○ 시행일 - (고시) 2021년 12월 1일 시행 - (감경적용기준) 2022년 2월 1일 ※ 적용기간: '22.2월∼'22.9월 붙임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고시(전문) 1부. 3. 2022년도 감경적용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