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

  • 요양급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7호, 2008.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3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 주요 변경내용

    ○ 방문요양
    - 정서지원 서비스는 해당 급여제공시간의 1/3범위내에서 산정가능
    - 원거리 교통비 신설(‘09.2.1 시행)
     ㆍ원거리 거주자에게 급여 제공시 1일당 6,000원 지급(본인부담 없음)
    ○ 방문목욕
    - 목욕수가는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산정가능
    입욕이 아닌 경우에는 차량 미이용 수가의 80% 산정
    ○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비급여등 다른 명목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
    ○ 단기보호
     - 외박수가는 1회당 최대 6일, 1개월에 최대 10일까지 산정가능
     - 정원초과 운영시 수가의 70% 산정
     - 법적 인력기준 미배치시 수가의 70~90% 산정
    ○ 입소시설
     - 외박수가는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최대 15일까지 산정가능
     - 정원초과 운영시 수가의 70% 산정
     - 법적 인력기준 미배치시 수가의 70~90% 산정
     - 가(假)정원내 단기보호 운영기준 신설
    ○ 복지용구
     - 연 한도액 범위변경(연간 150만원 → 연간 160만원)

     보건복지가족부_고시_제2008-523호.hwp
     보건복지가족부_고시_제2008-523호_(신구대비표).hwp
     보건복지가족부_고시_제2008-524호(신구대비표).hwp
     보건복지가족부_고시_제2008-524호.hwp

    공유하기
    [NOTICE] 첨부파일은 회원만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2-27 14:21
    조회
    750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8-26
    75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14-07-05
    7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4-07-03
    7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4-06-25
    7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4-06-25
    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6-24
    7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14-06-17
    69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공지14-06-09
    6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6-08
    6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14-06-05
    66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4-06-03
    6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개정․고..14-06-01
    6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4-05-30
    6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 안내14-05-30
    6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14-05-29
    61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14-05-28
    60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5-26
    59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2010...14-05-26
    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14-05-24
    57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14-05-24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방역소독용품 판매 전문점 크린풀
    • 제이테크 안경수리전문점
    • 요양플러스 배너 광고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