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독일수발보험법(독일요양법령집)

독일수발보험법(독일요양법령집)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사회적 요양보험] 

제2조[자율적 결정]

제3조[재가요양의 우선]

제4조[급여의 종류와 범위]

제5조[예방과 의과적 재활의 우선]

제6조[자기책임]

제7조[소명․조언]

제8조[공동책임]

제9조[주의 임무]

제10조[연방의 임무]

제11조[요양시설의 권리와 의무]

제12조[요양보험조합의 임무]

제13조[요양보험급여와 타 사회급여와의 관계]

 

제2장 수급권자

 

제14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개념]

제15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등급]

제16조[시행규칙 제정 수권]

제17조[요양보험조합의 지침]

제18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확인절차]

제19조[요양인의 개념]

 

제3장 보험가입의무자

 

제20조[의료보험가입자의 요양보험가입의무]

제21조[기타 요양보험가입의무자]

제22조[요양보험가입의무 면제자]

제23조[사적의료보험회사 가입자의 요양보험가입의무]

제24조[의회의원의 보험가입의무]

제25조[가족보험] 

제26조[계속보험]

제26a조[보험가입권]

제27조[사적요양보험계약의 해지]

 

 

제4장 요양보험의 급여

 

제1절 급여의 개관

 

제28조[급여의 종류, 원칙]

 

제2절 통칙

 

제29조[경제성의 원칙] 

제30조[실질가치보장] 

제31조[요양에 대한 재활의 우선]

제32조[임시 의과적 재활급여]

제33조[급여지급요건]

제34조[급여지급청구권의 정지] 

제35조[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

제35a조[사회법전 제9권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다수관리운영주체가 관련된 장애인 월예산에의 참가]

 

제3절 급여

 

제1관 재가요양급여

 

제36조[요양현물급여] 

제37조[스스로 마련한 요양보조인을 위한 요양현금급여]

제38조[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결합](혼합급여)

제39조[요양인 유고시 재가요양]

제40조[요양보조수단 및 기술적 보조]

 

제2관 부분적 입원요양과 단기요양

 

제41조[주간요양과 야간요양]

제42조[단기요양]

 

제3관 상시입원요양

 

제43조[급여의 내용]

 

제4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상시입원요양

 

제43a조[급여의 내용]

 

제5관 의과적 치료요양의 재정

 

제43b조[재정관할]

 

제4절 요양인을 위한 급여

 

제44조[요양인의 사회보장급여]

제45조[가족과 명예직 요양자를 위한 요양강좌]

 

제5절 일반적 요양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요양필요자를 위한 급여

 

제45a조[수급권자]

제45b조[추가요양급여]

제45c조[요양구조의 지속적 발전]

제5장 조직

 

제1절 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

제46조[요양보험조합]

제47조[정관]

제47a조[보건분야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부서]

 

제2절 관할, 가입자

 

제48조[의료보험조합의 가입자 기타 가입자의 관할]

제49조[가입자의 자격]

 

제3절 신고

 

제50조[요양보험가입자의 신고의무와 정보제공의무]

제51조[사적요양보험가입자의 신고]

 

제4절 연합회의 임무

 

제52조[주 연합회의 임무]

제53조[연방연합회의 임무]

제53a조[요양보험의 의료진과의 협력]

 

제6장 재정

 

제1절 보험료

 

제54조[원칙]

제55조[보험료율, 최고표준소득액]

제56조[보험료의 면제]

제57조[표준소득액]

제58조[의무보험가입취업자의 보험료 부담]

제59조[기타 가입자의 보험료부담]

제60조[보험료의 지불]

 

제2절 보험료 보조금

 

제61조[공적의료보험임의가입자 및 사적의료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보조금]

 

제3절 자산의 사용과 관리

 

제62조[요양보험조합의 자산]

제63조[운영자산]

제64조[예비비]

 

제4절 조정기금, 재정조정

 

제65조[조정기금]

제66조[재정조정]

제67조[월 재정조정]

제68조[연 재정조정]

 

제7장 요양보험조합과 급여제공자와의 관계

 

제1절 일반원칙

 

제69조[요양보장의 수임]

제70조[보험료율의 안정성]

 

제2절 요양시설과의 관계

 

제71조[요양시설]

제72조[요양계약을 통한 요양허가]

제73조[요양계약의 체결]

제74조[요양계약의 해지]

제75조[요양에 관한 윤곽계약 및 연방권고안]

제76조[중재기관]

 

제3절 기타 요양인과의 관계

 

제77조[개인에 의한 재가요양]

제78조[요양보조수단에 관한 계약]

 

제4절 경제성의 심사와 품질보장

 

제79조[경제성의 심사]

제80조[요양의 품질보장과 계속적 발전을 위한 기준과 원칙]

제80a조[요양원과의 요양 및 품질합의]

제81조[절차규정]

 

제8장 요양비용의 지급

 

제1절 총 칙

 

제82조[요양시설의 재정]

제82a조[교육비의 지급]

제83조[요양비지급규정]

 

제2절 입원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제84조[산정원칙]

제85조[요양율절차]

제86조[요양율위원회]

제87조[숙박과 식사]

제87a조[요양원비용의 산정과 지불]

제88조[부가급여]

 

제3절 통원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제89조[비용지급의 원칙]

제90조[통원요양급여의 수수료 규정]

 

제4절 비용상환, 주요양위원회, 요양원의 비교

 

제91조[비용상환]

제92조[주요양위원회]

제92a조[요양원의 비교]

 

제9장 정보보호와 통계

 

제1절 정보의 기초

제1관 정보이용의 원칙

 

제93조[적용법규] 

제94조[요양보험조합에 있어서의 인적정보]

제95조[요양조합연합회에서의 인적정보]

제96조[인적정보의 공동처리와 사용]

제97조[의료진에서의 인적정보]

제97a조[감정인과 심사기관을 통한 품질보장]

제97b조[요양원감독관청과 사회부조관리운영주체에 있어서의 인적정보]

제98조[연구계획] 

 

제2관 요양보험조합의 정보기초

 

제99조[보험가입자 명부]

제100조[가족보험의 입증의무]

제101조[보험가입자 번호]

제102조[급여요건에 관한 사항]

제103조[급여관리운영주체 및 급여제공자의 표지]

 

제2절 급여정보의 전달

 

제104조[급여제공자의 의무]

제105조[요양급여의 비용정산]

제106조[변칙에 관한 합의]

제106a조[통보의무]

 

제3절 정보삭제, 정보제공의무

 

제107조[정보의 삭제]

제108조[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4절 통계

 

제109조[요양통계]

 

제10장 사적요양보험

 

제110조[사적요양보험을 위한 규정]

제111조[위험조정]

 

제11장 품질보장, 기타 요양필요자보호 규정

 

제112조[원칙]

제113조[급여 및 품질증명]

제114조[현장심사]

제115조[품질심사의 결과]

제116조[비용규정]

제117조[요양원감독기관과의 협조]

제118조[요양시설의 조언과 심사에 관한 법규명령]

제119조[요양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요양원과 체결한 요양원계약]

제120조[재가요양에 있어서의 요양계약]

 

제12장 벌금규정

 

제121조[벌금규정]

제122조[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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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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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1 22:54
조회
1,356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36독일수발보험법(독일요양법령집)14-04-01
3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안내(2009-126호)14-03-31
34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제2009-125호)14-03-29
3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14-03-21
3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14-03-19
31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14-03-11
30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14-03-09
2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4-03-07
2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고시 14-03-05
27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4-03-04
26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14-03-02
25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지급절차 세부기준 제정14-03-01
2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14-02-28
2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14-02-27
22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14-02-24
2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공포14-02-24
20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제.개정 및 폐지14-02-19
19제·개정안 입안예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등 노인장기요양보..14-02-15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08.06.11)14-02-14
17[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1호]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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