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218 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4년 12 월 11 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203호, 2013.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개정안(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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