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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3호 등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337호, 2014.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 제품선정 심사결과 통보 내용 및 재평가 신청  조항 추가

     - 복지용구 바코드 출력 제한 사유 추가

     - 복지용구 급여계약 시 확인 사항 신설

     -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신설

     - 급여제품 변경신청 인정 실무협의회 신설

     - 엔화연동제의 재검토기한 삭제 등

     

     ○ 시행일: 2015. 1. 1.부

     

     

    (최종)_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hwp

    (최종)_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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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12-28 21:52
    조회
    1,012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8-26
    75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14-07-05
    7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4-07-03
    7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4-06-25
    7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4-06-25
    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6-24
    7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14-06-17
    69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공지14-06-09
    6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6-08
    6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14-06-05
    66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4-06-03
    6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개정․고..14-06-01
    6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4-05-30
    6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 안내14-05-30
    6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14-05-29
    61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14-05-28
    60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5-26
    59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2010...14-05-26
    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14-05-24
    57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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