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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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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 2015. 3. 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기준 신설 및 개선(9항목)

    ‘ 유방재건’ 1항목 신설

    ‘ 초음파 검사’ , ‘ MRI검사’ , ‘ 시간별 소변측정용기 및 담즙배액용기’ , ‘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 , ‘ Ostomy용 액세서리(leg bag)’ 5항목 급여 기준 개선

    ‘ 관혈적 갑상선수술시 Harmonic Scalpel 및 Ligasure’ , ‘ 유치카테터’ 및 ‘ Disposable Tracheostomy Tube’ 3항목 급여 기준 삭제

     

    시행일 : 2015년 4월 1일부터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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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3-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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