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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약제급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1호, 2015. 3.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급여 6항목 신설·삭제 및 비급여 1항목 신설

     

    시행일 : 2015년 4월 20일부터

     

    (제2015-60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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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4-17 22:16
    조회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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