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복지법 개정
□ 의결주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해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안 제27조의2 신설)
(1) 홀로 사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가정생활서비스, 안전한 생활유지의 확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3)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적정한 지원과 보호를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개편(안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8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노인복지시설에 있어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3) 노인복지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다.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등의 제한(안 제33조의2, 제56조제1항 및 제56조의2 신설)
(1) 60세 미만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 등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두어 노인복지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60세 미만의 노인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임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60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주택에 입소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로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1) 노인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들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3)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의 도입(안 제39조의10 및 제39조의11제2항 신설)
(1)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한 경우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 등이 실종노인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차원에서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종노인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