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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8차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8차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8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침 내 8차 주요 내용 표 4번 ‘입소형 시설 종사자 감염예방수당’은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등 일체의 일체의 공제 없이 10만원 전액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_코로나19_선제검사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지원을_위한_한시적_급여비용_산정_지침(8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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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2-04-30 15:03
조회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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