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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2018.7.1)

  • 공통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2018.7.1)

     

    1. 도서지역

    기 준 요 소

    1

    2

    3

    4

    5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10회 이상

    6회 이상

    9회 이하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

    6km 미만

    6km 이상

    11km 미만

    11km 이상

    16km 미 만

    16km 이상

    21km 미만

    21km 이상

     

    ※ 1) ㉮,㉯,㉰,㉱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가 되어 있는 지역 및 도서지역 내 방문요양(간호)기관이 있는 경우 육지지역의 기준 적용

    2)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육지지역

    가. 방문요양

    기 준 요 소

    1

    2

    3

    4

    5

    비 고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6km 미만

    6km이상은

    1km1점씩가산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편도)

    8회 이상

    6회 이상

    8회 미만

    4회 이상

    6회 미만

    2회 이상

    4회 미만

    1회 이하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 까지의 거리

    5km 미만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15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

    ※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측정 시 수급자의 주소지 반경 1km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버스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버스 정류장의 운행 횟수를 반영
    3)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나. 방문간호

    기 준 요 소

    1

    2

    3

    5

    비 고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편도)

    8회 이상

    6회 이상

    8회 미만

    4회 이상

    6회 미만

    2회 이상

    4회 미만

    1회 이하

    -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 까지의 거리

    5km 미만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15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25km미만

    25km이상은

    5km1점씩가산

    ※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측정 시 수급자의 주소지 반경 1km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버스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버스 정류장의 운행 횟수를 반영
    3) ㉰의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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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7-01 22:11
    조회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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