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립 신고시 필요서류 안내
안내자료는 현 법률과 맞지 않을수 있으니 최근 법령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립 신고 2가지 방법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서류
1.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서식 참조)
2.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 등의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3번 항목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으면 어차피 서비스 금액은 공단에서 나오고 또 가족에게 본인부담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항목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식대, 이미용비 등)가 되겠습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 세부 사업 계획 사항 , 예산서, 운영규정 포함
5. 직원의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각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참조)
2.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3. 나머지 서류는 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1번부터 7번까지의 서류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