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5.10.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10.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6600호(201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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