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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신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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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신규) 관련 안내

     

    직무교육기관 지정 관련

    -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교재를 기본으로 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으로 인정받아야 함

    -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강사요건을 갖추어 세부사항의 별지 제3호서식「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및 첨부서류를 관할 지사에 제출

    ※ 기 지정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정기관은 별도 지사에 지정 신청 없이 교육을 실시하며, 신규 최초 지정신청 교육 기관만 해당함.

    - 교육기관별 첨부서류 제출내용 

     

    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노인복지법의 경우) 1부.

    ② 관련법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및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서 또는신고증 등 증빙서류

    ③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 인정통지서(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1부. 

    ④ 강사요원 현황(붙임서식) 및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학위 및 업무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원본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

     

    ☞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①+③+④+⑤+⑥(법인인 경우)+각서

    ☞ 그 외(평생 교육시설 등) 교육기관 : ②+③+④+⑤+⑥(법인인 경우) + 각서

    ※「각서」의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내용을 바로 밑 하단 (―)에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작성 후 제출 

    - 교육교재(8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방-공지사항」에 게시

    - 교육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인정된 교육장소에서 집합교육 실시

    ※ 장기요양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출장교육은 불인정

    ※ 공단에서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전 실시한 직무교육은 불인정 

     

    직무교육 기관 지정 제한

    - 최근 1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이 없고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관련 교육실적도 없는 교육기관 … 하나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 지정신청 가능

     

    최근 1년간 기준일 : 지정신청서 제출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 실적(12~15회) 

    ※ 공단 지사에서 확인가능. 만일 지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기관이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제출(사전에 지사에 유선확인)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

    ※ 교육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산으로 제출한 가장 최근의 ‘훈련수료자보고서(교육기관 장에 직인날인)’를 지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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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2-04 23:16
    조회
    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