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요양플러스

검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5.11.1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3323호(2015.5.18)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보건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19 23:07
    조회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