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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욕창예방 및 관리/체위변경하기 항목

  • 공통일반(기타)

    어르신께서 입소하셨는데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욕창예방 및 관리/체위변경하기 항목이 있어 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욕창 위험도 평가 18점으로 체위변경 기록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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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아릭스

    등록일
    2021-02-16 08:29
    조회
    419

    새롬새롬

    2021-02-16 16:27
    욕창평가에서 점수가 18점 이하면 체위변경 작성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18점이시라 체위변경 실시하시고 욕창방지도구 제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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