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3.4.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의2제2항 | 100 | 200 | 300 |
나. 법 제3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법 제61조의2제3항제1호 | 100 | 150 | 200 |
다. 법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 | 25 | 50 | 75 |
라.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의2제1항 | 100 | 200 | 300 |
마.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1조의2제1항 | 150 | 300 | 450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61조의2제1항 | 100 | 200 | 300 |
사.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경우 | 법 제61조의2제3항제3호 | 100 |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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