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요양플러스

검색

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요 내용 

     

    - 직원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관련 

    · 연차 유급휴가 근거 조항 변경 

    · 병가 기준 보완 및 일수 확대 

    ·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사유 추가 

    · 교육 시간 인정 기준 변경 

    - 일부 서식 정비 

    시행일 

    '18.6.1. 

    붙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끝. 

    공유하기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6-07 20:30
    조회
    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