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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행정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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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행정지침(개정)


    통합재가서비스_예비사업_Ⅱ_행정지침_2차.hwp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행정지침(개정)> 1. 배경 ○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행정지침(개정) 통보 2. 활용 및 유의사항 안내 ○ 본 서식은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2 참여 기관의 활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단, 별지서식과 다른 예비사업용으로, 향후 법령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 지침 (2021.09.30.) 일부개정 (2021.12.31.) 제 1장 사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재가급여 수급자의 다양화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나. 이에 현재 방문요양 위주의 분절적 재가서비스 제공 구조에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강화하고자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가.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한다. 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지정된 장기요양기관 중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다.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자(이하 “통합재가 수급자”라 한다)는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이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자 3) 타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제공받는 자 4)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이용자 5) 노인장기요양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자 등 라. 급여유형은 주야간보호 시설을 기반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건강관리), 단기보호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형태이다.이때 방문요양, 목욕 및 간호 서비스(이하 “필수서비스”라 한다)는 각 월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마.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기관”이라 한다)은 공단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통합재가기관은 통합재가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제공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심신상태 또는 욕구 변화 등 특이사항 발생 수급자에 대해 사례회의를 실시한다. 사. 통합재가급여비용(월정액)은 월단위로 통합하여 청구한다. 아. 통합재가기관은 수급자에게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별표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통합재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이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15호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대체 할 수 있다. 자. 통합재가기관은 고시 제11조의2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통합재가기관은 공단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으로 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급여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급여 범위 및 비용부담 등 가. 통합재가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비용산정은 이 지침을 따르며,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 다른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준용한다. 나. 통합재가 수급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예비사업 Ⅱ에서는 월 한도액 100% 초과비용(월한도액 10%)에 대한 본인부담금(이하 “한시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공단에서 지원한다. 다. 예비사업 Ⅱ의 급여비용은 월정액은 장기요양급여비로 지급하고 차량목욕 가산 및 이동지원 서비스 가산(이하 “서비스 가산”이라 한다), 정책가산, 한시적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로 지급한다. 제 2장 제공기관 가. 통합재가기관은 현행 주·야간보호기관 설치기준에 기반하여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침실 (침실) 수급자 1인당 6.6㎡, 침실 1실 정원 4인 이하 운영가능, 단기보호 제공을 위한 필수 공간으로 배치 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통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시설기준 > 구분 생활실 침실 사무실 프로 그램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 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및 건조장 통합 재가 기관 (주야간보호) ○ ○ ○ ○ ○ ○ ○ 나. 단기보호 서비스의 1일 최대 이용 인원은 주야간보호 정원 규모별 다음과 같다. 구분 29인이하 30인~39인 40인~49인 50인 이상 이용인원 3 4 6 8 ( 단위 : 명) 다. 통합재가기관의 주‧야간보호의 인력배치기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무원 각 1인 이상 필수 배치하고 이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9 주·야간보호 이용자 10인 이상에 준하는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 입소자 30명당 간호(조무)사 1인을 추가로 배치하되, 전체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1/2 이상을 간호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3) 물리(작업)치료사는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인으로 인정한다. 4) 요양보호사 인력은 수급자 7명당 1인 배치상태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일(야간‧심야)에는 요양보호사 1인이 근무하여야 한다. < 통합재가기관(주야간보호)의 인력배치기준 > (단위: 명)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통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1 1 30:1 (간호사 필수배치) 1 라.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전체 인력 중 20%를 월급제 요양보호사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장 급여제공기준 1. 일반원칙. 가. 통합재가기관은 통합재가 수급자에게 필요한 해당 월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월정액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통합재가기관은 급여제공 전에 통합재가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야하고, 공단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따라 필수서비스가 포함된 급여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급여제공계획서 미승인 시 14일 이내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수립하여 공단에 재점검 요청하여야 한다. 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기관기호가 동일한 기관에서 월단위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월 중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를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는 해당 월에 통합재가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라. 월정액 산정요건을 충족한 통합재가 수급자가 월 중 급여계약 종료 시 해당 월 중에는 타 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 통합재가기관은 위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개시 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마.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합재가 수급자가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등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이하 “사례관리자”라 한다)는 모든 통합재가 수급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제1항에 따른 업무(이하 “사례관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가정방문급여의 사례관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수행한다. 2) 주‧야간보호 이용일수가 대부분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 방문이 어려운 경우 주‧야간보호 제공시간 중에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는 주‧야간보호의 사례관리자가 수행한다. 사. 사례관리자와 그 외 종사자 등은 함께 심신의 기능상태, 욕구 등이 변경된 통합재가 수급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표 5호 사례관리 회의’ 서식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아.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방법은 고시 세부사항 제4조의3(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산정방법) 2항 1호에도 불구하고,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은 실제 제공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자. 고시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6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는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급여제공기준 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5등급 통합재가 수급자에게는 주·야간보호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제공 전·후로 가정에서 1일 2회의 범위 내에 1회 2시간까지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다. 나. 공단과 기관 간 사례회의 등을 통하여 주기적 방문이 필요한 자로 결정된 통합재가 수급자에게는 1일 2회 이상 방문요양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고시 제32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항에 따른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제3항에 따른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7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단기보호 서비스는 월 9일 범위 이내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마지막 퇴소일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시 제36조(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이용범위 연장은 불가하다. 1) 단기보호 서비스는 일 단위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전일 입소하여 익일 0시를 기준으로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서비스 종료시간은 익일 08시를 기준으로 한다. 2) 타 기관을 포함하여 월 9일(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사. 통합재가기관은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내에 지자체에 신고된 주‧야간보호 차량을 이용하여 월 최대 2회까지 통합재가 수급자의 외출, 병원방문 등의 동행(운전원을 포함한 종사자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 동행)을 지원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별표 제6호 이동지원서비스 제공기록지’ 서식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아.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상근시간 내에는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 4장 급여비용 산정방법 1. 급여비용 ○ 통합재가서비스 급여비용은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110% (이하 “월정액”이라 한다)를 산정한다. 2. 급여비용 산정방법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이하 “월정액 산정요건”이라 한다)에는 월정액을 산정하고, 미충족 시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제1항의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1) 총 급여비용이 월 한도액의 95% 이상 제공 2) 필수서비스 각 1회 이상 모두 제공 나. 수급자의 수치심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목욕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 필수서비스인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필수서비스를 포함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 통보가 된 경우 실제 제공한 총 급여비용이 월 한도액의 95% 이상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해 필수서비스를 미제공하여도 월정액 산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통합재가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원 2) 천재지변 3) 통합재가 수급자의 전염병 감염 또는 자가격리 ※ 전염병 감염에 대한 진단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월정액 산정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실제 제공된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이때 월 한도액의 100% 이상 급여를 제공하여도 최대 월 한도액의 100%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마. 월정액 산정요건 충족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15%의 가산금(이하 “정책 가산”이라 한다)을 산정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정책가산 228,100 202,750 194,310 178,470 153,190 (단위 : 원) 바. 월정액 산정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정책 가산 및 서비스 가산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 종사자가 사례관리 업무 수행 시 고시 제21조(원거리교통비용) 및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원거리교통비용을 산정한다. 아. 단기보호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총 이용시간에 대해 고시 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에 따른 급여비용과 고시 제33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에 따른 가산을 산정한다. 제 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1. 급여비용의 가산 산정 가. 급여비용의 가산유형은 고시 제53조(급여비용 가산의 유형)을 준용한다. 1)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준용한다. 다만, 고시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제1항의 입소자수는 주‧야간보호 기관의 전체 입소자 수(일반, 통합재가 수급자 모두 포함)로 산정한다. 2) 고시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1항 1호의 입소자 수는 기관의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전체 수급자 수(일반, 통합재가 수급자 모두 포함)로 한다. 3) 통합재가서비스에서 고시 제 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제1항의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이란 월 한도액의 110% 내에서 실제 제공한 통합재가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말한다. 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사례관리자가 지침 제3장. 1. 바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산 산정한다. 5) 물리(작업)치료사의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점수는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 근무한 경우 0.7점, 100% 이상 근무한 경우 1.4점으로 한다. 나. 고시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제1항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별 1회당 8,000원, 월 최대 4회까지 가산금을 산정한다. 다.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통합재가 수급자별 1일 1회당 편도‧왕복 구분 없이 이동지원 1회당 가산금 1회를 산정한다. 4,000원, 월 최대 2회까지 가산금을 산정한다. 라.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사가 통합재가 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1회당 5,000원의 가산금을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의 감액 산정 가. 급여비용의 감액산정 유형은 고시 제63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를 준용한다 나. 고시 제65조(정원초과 감액),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 후 산정소계가 월 한도액의 95% 미만 산정 시 월정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주․야간보호 간호사 배치기준(1인 이상 의무배치, 1/2 이상 간호사 배치)을 위반할 경우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주‧야간보호 이용 통합재가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정액을 산정한다. 감액 사유 적용기준 결원비율 산정비율(%) 간호사 1/2 이상 미배치 간호사 배치기준 50% 이하 98 50% 초과 95 3. 급여비용 감액 산정의 특례 가. 고시 제52조(가산 및 감액 급여비용 범위 등) 제3항에 따라 월 중 업무정지, 지정취소 또는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정원초과 감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고시 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에 따라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제 6장 기타 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나. 통합재가기관의 평가가산 기준금액은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별 비용을 총 급여비용의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 비율을 지급받은 공단부담금에 산입하여 급여종류별로 산정한다. 다. 통합재가기관은 정책가산, 서비스 가산 및 한시적 본인부담금을 사업이 종료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청구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7장 통합재가서비스 비용 청구 1. 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통합재가서비스비용은 급여제공월별로 통합하여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6일부터 등급별 월정액을 청구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6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이 통합재가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한다. - 지침의 별표 제7호 서식 통합재가급여비용 청구서 및 별표 제8호 서식 통합재가서비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재가서비스는 지침의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에 따라 재가급여의 급여종류를 각각 구분하지 아니하고 월별로 통합하여 청구한다. 마.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10조 제3항을 준용하여 통합재가서비스는 재가급여의 급여종류를 각각 구분하여 해당 현황통보서를 제출한다. 바. 통합재가급여비용 청구서 등 작성요령은 다음의 “통합재가서비스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과 같다. 2. 청구서 작성요령 가. 접수번호 ※ 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한다. 나. 급여종류‧기관유형(급여형태) 첨부되는 청구명세서의 급여종류‧기관유형(급여형태)에 따라 해당구분자를 ☑ 표기한다. 다. 건수 청구 건수는 첨부되는 청구명세서의 건수를 기재하되, 전체 청구명세서의 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1) 급여비용총액 급여비용총액은 합산된 본인부담금과 합산된 청구액을 더하여 기재한다. 2) 산정총액 통합재가서비스의 산정총액은 합산된 실제 급여비용(월정액 산정 이전 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제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한다. 3) 감액금액 감액금액은 각 청구명세서상의 감액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한다. 4)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각 청구명세서상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한다. 5) 가산금액 각 청구명세서상의 가산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6) 청구액 청구액은 각 청구명세서상의 청구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한다. 7) 가산 후 청구액 가산 후 청구액은 청구명세서의 가산 후 청구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라. 수급자 구분 수급자 구분에 따라 일반에 ☑ 표기한다. 마. 청구인 청구인 칸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바. 작성자 작성자 칸에는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의 작성자 성명을 기재한다. 만약,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만 기재한다. 3.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가. 청구명세서 일련번호 청구명세서 일련번호는 수급자 구분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00001부터 연이어 기재한다. 나.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성명은 한글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하며, 생년월일은 6자리로 기재한다. 다.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장기요양등급을 기재한다. 라. 수급자 구분 수급자 구분에 따라 일반에 ☑ 표기한다. 마. 본인부담감경구분 및 본인부담률 수급자 구분에 따라 일반, 기타(저소득층․생계곤란)감경의 본인부담감경구분을 ☑ 표기한다. 바. 당월 급여개시일 당월의 최초 급여개시일자를 기재한다. 사. 총 급여일수, 이용횟수 급여를 제공한 일수의 합을 기재한다. 서비스 이용횟수의 합을 기재한다. 아.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기재한다. 자. 월정액, 월한도액 1) 월정액은 수급자의 등급에 따른 월정액(월한도액 110%)을 기재한다. 월 중 등급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가 선택하여 계약한 등급에 따른 월정액을 기재한다. 2) 월한도액은 수급자의 등급에 따른 월한도액을 기재한다. 차. 월정액 인정 유무, 월한도액 비율, 필수서비스 충족 여부 1) 월정액 인정 유무는 월한도액 비율이 95%이상이고, 필수서비스 충족 여부가 충족 시 “Y”, 미충족 시 “N”을 기재한다. 2) 월한도액 비율은 수급자 등급별 월한도액 중 이용한 서비스의 양을 기재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3) 필수서비스 충족 여부는 방문요양, 목욕 및 간호서비스를 각 월 1회 이상 제공한 경우 “Y”, 제공하지 못한 경우 “N”으로 기재한다. 카. 간호사 배치 충족 여부, 간호사 미배치 감액 비율 1) 간호사 배치 충족 여부는 주‧야간보호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Y”, 충족하지 못한 경우 “N”으로 기재한다. 2) 간호사 미배치 감액 비율은 간호사 충족여부 “미충족” 시 해당하는 감액 적용 비율을 기재한다. 타.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사항 보완․추가청구 시에는 이미 통보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사유코드(추가청구 시에는 생략)를 기재한다. 하. 장기요양급여내용 급여종류‧기관유형(급여형태)별 서비스 코드, 명칭, 제공일, 총횟수, 등을 기재한다. 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동시 기재한다. 거. 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기재한다. 너. 수급자와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 여부 통합재가서비스 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여부)” 칸에 “가족관계 세부내용 코드”를 기재하고 방문간호 급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여부)”칸에 "Y"로 기재한다. <가족관계 세부내용코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연번 관계 코드 1 처 S031 2 남편 S032 3 자(딸, 아들) S033 4 며느리(자부) S034 5 사위 S035 6 형제자매 S036 7 손자ㆍ손자며느리ㆍ손자사위 S037 8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S038 9 외손자ㆍ외손자며느리ㆍ외손자사위 S039 10 부모(양부모 포함) S040 11 기타 S041 ※ 기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더. 방문목욕급여 제공방법 구분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의 방문목욕급여 제공방법에 해당하는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구분코드 제공방법 S011 차량내 목욕 제공(욕조, 펌프 등을 갖춘 “이동목욕용” 등록차량 이용) S012 차량이용 가정내 목욕 제공(욕조, 펌프 등 장비와 차량 내 온수 사용) S013 가정내 목욕 제공(가정 내 욕조 등을 이용한 경우) S015 대중목욕탕 등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러. 방문간호급여 세부내용 코드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의 급여제공내용에 해당하는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구분코드 항 목 급여제공내용 S021 기본 혈압, 맥박, 체온 측정 S061 건강관리 1. 관절오그라듦 예방 2. 투약관리 3. 기초건강관리 4. 인지훈련 S071 간호관리 1. 욕창관리 2. 영양관리 3. 통증관리 4. 배설관리 5. 당뇨발관리 등 6. 호흡기간호 7. 투석간호 8. 구강간호 머. 수급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 여부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친족여부" 칸에 "Y" 로 기재한다. 버. 급여비용 총액, 산정총액 합계, 총 감액금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총 가산금액, 가산 후 청구액 1) 급여비용 총액은 월정액(월한도액 110%) 산정여부에 따라 최종 산정을 하고 간호사미배치 감액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추가로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사회복지사 등 원거리교통비용,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목욕서비스 가산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요양보호사 가산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종일 방문요양급여 가산금 등은 산정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산정총액은 서비스 분류코드별 단가에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단가에 횟수를 곱하여 산출된 산정금액의 소계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다만,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 비용 및 목욕서비스 가산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요양보호사 가산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종일 방문요양급여 가산금 등은 산정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총 감액금액은 지침 제 5장의 간호사 1/2 미배치 감액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이때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4) 본인부담금은 산정총액에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최대 월한도액 100%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재한다. 5) 청구액은 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부담금, 사업비 지출내역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6) 가산 후 청구액은 청구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서. 가산기준금, 가산점수, 가산금액 ※ 통합재가서비스의 가산금액은 <주‧야간보호 급여>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급여>를 분리하여 산정한다. 이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급여>는 합산하여 가산금액을 산정한다. 1) 가산기준금 수급자별 해당급여 산정총액의 85%를 기재한다. 이때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2) 가산점수 지침 제 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의 급여비용 가산 산정에서 정한 가산점수를 기재한다. 3) 가산금액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장 제2절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에 의하여 각각 산출한다. 이때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한다. 어. 특정내용 청구내용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한다. 4. 특정내용 구분코드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의 [별표 1 특정내용 구분코드] 를 준용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의 [별표 1 특정내용 구분코드] 에도 불구하고, 통합재가급여 수급자는 구분코드 S308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용 특정내용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S308 5등급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외의 방문요양급여 이용 사유 ccyymmdd/ 9(1)/X(700) 5등급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외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 및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과 방문간호급여 외의 다른 재가급여 이용 사유코드를 기재 < 5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급여 및 다른 재가급여 이용사유> 구분코드 내용 1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 2 통합재가급여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의 [별표 1 특정내용 구분코드] 에도 불구하고, 통합재가급여 수급자는 구분코드 M103, M104, S316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적용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용 특정내용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 103 통합재가 서비스 월정액 산정요건 충족 사유 S(1)/ X(700) 필수서비스를 포함하여 급여계약 통보가 되었고 월한도액 95% 이상 급여를 제공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필수서비스 미제공한 경우 기재 <통합재가서비스 월정액 산정요건 충족 사유 코드> 구분코드 내용 1 수급자의 사망 2 수급자의 입원 3 천재지변 4 전염병 감염 또는 자가격리 M 104 통합재가 서비스 목욕서비스 제공 여부 S(1)/ X(700) 통합재가서비스 필수서비스 중 목욕서비스에 대해 해당 코드를 기재 <필수서비스 제공요건 미충족 사유 코드> 구분코드 내용 1 수급자의 심신상태 또는 수치심 등의 사유로 미제공 2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 몸씻기 서비스 제공 3 기타 1) 명세서일련번호 단위 2) 제공일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용 특정내용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S 316 통합재가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ccyymmdd/ 9(1)/X(700) 통합재가서비스 수급자에게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일시, 동행자, 차량번호, 제공사유를 기재 부칙 이 행정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침 제1장 2. 자, 제3장 1. 자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별표 1]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참여 신청서 기관명 기관기호 대표자명 통합재가 예비사업(Ⅰ) 선정여부선정미선정 기관주소 기관 연락처 ∎전화: ∎FAX: 담당자명 직책 E-mail 기관 현황 구 분 급여제공여부 (O / X) 현원1) 간호사 수2) (간호조무사 제외) 물리 (작업) 치료사 수2) 사회복지사 수2) 사무원 수2) 침실확보 가능수3) 목욕차량 확보여부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1) ‘현원’은 참여 신청일 전월 기준 해당 급여종류의 평균 현원을 기재 2) 해당 직종 종사자 수는 참여 신청일 기준 등록된 종사자 수를 기재 3) ‘침실확보 가능수’는 [ 붙임1. ] 기준에 따라 확보 가능 수 확인 동의할 경우 에 ☑로 표시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합니다.본 기관은 통합재가 서비스 예비사업(Ⅱ) 행정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재가 서비스 예비사업(Ⅱ)」 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2]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선정기관 철회 신청서 기관명 기관기호 설립유형 법인 ( ), 개인 ( ) 대표자명 (법인명) 기관주소 기관 연락처 ∎일반전화: ∎FAX: ∎휴대전화: 담당자명 E-mail 철회일 년 월 일 철회 사유 본 기관은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위의 사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의거, 사업 참여 철회 및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서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참여 동의서(수급자용)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 기관기호 전화번호 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주소 ■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참여 동의 본인은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해당 사업 참여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가족)이 서명날인한 동의서 복사본은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별표 3] 유의사항 1.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표를 하고 [서식 2]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제공기록지’를 작성합니다. 2. 차량목욕을 제공한 경우 √표를 하고 현행 법정서식인 방문목욕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합니다. 3. 식사의 종류는 해당에 √표를 한 후, 해당 섭취량에 √표를 합니다. 4. 화장실 이용하기는 급여제공시간 동안의 소변ㆍ대변 총 횟수를 기록합니다(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기저귀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5. 주야간보호 이용을 위한 가정방문 도움은 등원 및 하원 시 준비 도움, 승ㆍ하차 도움을 제공하였는지 √표를 합니다. 6. 기능회복훈련은 [서식 1] 개별기능훈련계획서를 작성합니다. 7. 수시대응은 접수내용에 √표를 한 후 내용을 기록합니다. 8. 특이사항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설사를 해서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미열이 있어 미온수로 닦아냄, 산책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짐 등 9. 각 항목별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의 직종 및 성함을 작성자 란에 작성하고, 서명을 합니다. 10. 그 밖의 서식은 현행 법정서식과 기관 고유서식을 활용합니다. (뒤쪽)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건강 및 간호관리 개인 위생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등 측정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건강관리 기초건강사정,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관절오그라듦 예방, 좌약 삽입, 감염간호 등 틀니손질 도움 틀니손질, 틀니손질 지켜보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간호관리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영양관리[튜브영양공급, 비위관(鼻胃管, L-tube) 교환 등], 통증관리, 배설관리[소변배출관(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요도샛길) 간호, 장루(창자샛길)간호, 배설간호 등], 당뇨발관리(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호흡기간호(흡인 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투석간호, 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이ㆍ미용,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교육 및 상담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의료기관 연계 병의원 의뢰, 방문간호지시서 의뢰 등 몸씻기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튜브영양공급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구토물 정리 기능회복훈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이동변기 사용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탄성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ㆍ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신체기능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삼킴 운동, 팔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복약도움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가사지원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식사준비 식재료준비,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인지기능향상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프로그램 청소 및 주변정돈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세탁 의복세탁 및 관리, 침구세탁 및 관리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장보기 수급자를 위한 식료품, 약품, 의류, 생필품 등 장보기 가족지원 인지관리 및 정서지원 가족지원 수급자의 가족을 위하여 유선, 대면,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상담, 돌봄 기술 교육, 정서적지지 등 행동변화 대처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주야간보호 이용을 위한 가정방문도움 안전관리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외출 및 귀가 준비 도움 주야간보호기관 등원 및 하원을 위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가사지원 제공 말벗, 격려 등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생활상의 문제 상담,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승ㆍ하차 도움 등원 시 가정에서 모시고 나와서 승차도움, 하원 시 수급자의 가정까지 복귀 지원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의사전달대행,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등 수시대응(원콜) 개인활동지원 수시대응 서비스 제공 시간 외 야간 등의 수시적인 수급자 또는 수발자의 요청에 응대 외출동행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별표 5] 사례관리 회의 회의일시 ... (:~:) 회의장소 수급자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등급 성별 나이 선정사유급여종류 및 급여내용 변경급여제공량 변경지역사회자원연계 기관과 갈등해소기타 ( ) 회의내용 회의결과 조치사항 (결과반영)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변경 -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 내용 :기타 - 내용 : 참석자 구분 직종 성 명 비 고 서명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별표 6]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제공기록지 (앞쪽)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일정 관리 ()년월/일 / / / / 급여유형 편도 또는 왕복편도 왕복편도왕복편도 왕복편도왕복 제공시간 서비스 제공시간 분 분 분 분 시작시간 : : : : 종료시간 : : : : 서 비 스 제 공 이동도움 (이동 보조기 있는) 도움 휠체어 사용 보행기(워커) 사용 지팡이 등 기타 (이동 보조기 없는) 도움 신체활동지원 화장실 이용하기 기타 특이사항 차량 운행정보 차량 번호 - - - - 승차거리 Km Km Km Km 기타 사항 동승자 기관종사자 요양보호사 가족 또는 친척 기타 목적지 병원 관공서 친척 및 지인 방문 기타 서명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별표 7] (년 월분) 통합재가급여비용 청구서 ※ 접수번호 장 기 요 양 기 관 기호 명칭 청구 구분1. 원청구2. 추가청구3. 보완청구 전화번호 -- 주소E-MAIL 급여종류‧ 기관유형 (급여형태) 통합재가서비스건수 급여비용 총액 산정총액 감액금액 본인부담금 가산금액 청구액 가산 후 청구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일반대상자(일반, 기타(저소득층․생계곤란)경감대상) 첨 부 :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매 청구일자 :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별표 8] 통합재가서비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1. 원청구2. 추가청구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인정번호 수급자 구분 일반본인부담 감경구분 일반 장기요양등급 기타 감경본인부담률 당월급여 개시일 ... 총 급여일수 이용 횟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월정액 (110%) 월정액 인정 유무 월한도액 비율 간호사 배치 충족여부 충족or미충족 월한도액 (100%) 필수서비스 충족 여부 간호사미배치 감액 비율 감액 적용 비율을 표시해주세요. (98% 또는 95%) 원청구내용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 코드 장기요양 급여비용 급여비용 총액 산정총액 합계 총 감액금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총 가산금액 가산 후 청구액 특정내용 구분코드 기재내용 주‧야간보호 가산 현황 이용비율 가산기준금 가산 점수 수급자수 금액 방문요양 목욕‧간호 가산 현황 이용비율 가산기준금 점수 수급자수 금액 인력추가 간호사 맞춤형 장기요양급여내용 기관기호 기관명칭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코드 명칭 제공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횟수 단가 계 시작시간 종료시간 이동서비스비 단기보호 서비스 장기 요양 요원 A B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기요양요원 원거리교통비 사회복지사 등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요양보호사 가산 장기 요양 요원 A B 시작시간 종료시간 가족관계 친족여부 초과사유코드 목욕제공방법 차량목욕 가산 장기 요양 요원 A B 간호사 여부 시작시간 종료시간 세부내용코드 가족여부 친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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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2-01-26 10:4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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