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지급절차 세부기준 제정
1.근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523호, 2008.12.31)가 제2장-1-가-(14)의 규정에서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지급의 실체적 요건을 정하고, 그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위임
2.주요 내용
○원거리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원거리교통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을 함
○적용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은 ‘적용’ 또는 ‘적용불가’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요양보호사 1인이 동일한 리ㆍ부락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같은 날 급여를 제공한 경우 1인의 수급자에 대하여만 지급
○원거리교통비는 적용통보서에 기재된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 신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적용중단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중단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적용 중단
3.원거리교통비 신청서 접수
○원거리교통비 지급 절차 세부기준 시행일 : 2009.2.1.
○원거리교통비 신청서 접수 : 공고일로부터
○적용일자
- 2009.2.1.이전 신청서 접수 : 2009.2.1로 적용
- 2009.2.1.이후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일
※ 기타세부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1.관련근거및업무절차(기관).hwp
2.원거리교통비세부기준(공고제2009-5호,2009.1.16).hwp
3.원거리교통비질의응답.hwp
1.관련근거및업무절차(기관).hwp 2.원거리교통비세부기준(공고제2009-5호,2009.1.16).hwp 3.원거리교통비질의응답.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