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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2월 9일부터 입안예고 중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EL 02-2023-8564/ FAX 02-2023-8555)
     ☞ 입안예고 내용(첨부 참조)

    - 평가관련매뉴얼은 자료마당-전문자료실 및 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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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3-02 14:29
    조회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