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2월 9일부터 입안예고 중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EL 02-2023-8564/ FAX 02-2023-8555)
☞ 입안예고 내용(첨부 참조)
- 평가관련매뉴얼은 자료마당-전문자료실 및 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