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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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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86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24호, 2008. 12. 31)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가족부_고시_제2009-86호)-5.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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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3-19 14:51
    조회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