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86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24호, 2008. 12. 31)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가족부_고시_제2009-86호)-5.1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