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법시행령
개호보험법시행령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특별회계의 계산]
제2조[특정질병]
제3조[법 제7조 제6항의 정령으로 정한 자]
제4조[법 제7조 제23항의 정령으로 정한 요양병상 등]
제2장 개호인정심사회
제5조[개호인정심사회 위원의 정수 기준]
제6조[위원의 임기]
제7조[회장]
제8조[회의]
제9조[합의체]
제10조[도도부현 개호인정심사회에 관한 대체적용]
제3장 보험급부
1.1. 제1절 다른 법령에 의한 급부와의 조정
제11조[법 제20조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한 급부 등]
1.2. 제2절 인 정
제12조[요개호상태구분변경 인정에 관한 대체]
제13조[요개호상태인정 취소에 관한 대체]
제14조[요지원인정의 취소에 관한 대체적용]
1.3. 제3절 개호급부
제15조[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정령으로 정하는 때]
제16조[거택개호서비스비 등 지급액의 합계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지급액 산정방법]
제17조[거택개호복지용구구입비지급액의 합계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액 산정방법]
제18조[거택개호주택개수비 지급액의 합계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지급액 산정방법]
제19조[거택개호서비스계획비에 관한 대체적용]
제20조[법 제47조 제1항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때]
제21조[시설개호서비스비 및 개호보험시설에 관한 대체]
제22조[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때]
제22조의 2[고액개호서비스비]
1.4. 제4절 예방급부
제23조[거택지원서비스비 및 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에 관한 대체]
제24조[법 제54조 제1항 제4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때]
제25조[거택지원서비스비 등 지급액의 합계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지급액 산정방법]
제26조[거택지원복지용구구입비 지급액의 합계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지급액 산정방법]
제27조[거택지원주택개수비 지급액의 합계액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지급액 산정방법]
제28조[거택지원서비스계획비 및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에 관한 대체적용]
제29조[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때]
제29조의 2[고액거택지원서비스비]
1.5. 제5절 보험급부의 제한 등
제30조[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
제31조[법 제66조 제3항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
제32조[법 제67조 및 제68조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
제33조[보험료징수권 소멸기간의 산정방법]
제34조[급부 감액기간의 산정방법]
제35조[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
제4장 사업자 및 시설
1.6. 제1절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
제35조의 2[법 제79조 제2항 제2호의 정령으로 정한 자]
1.7. 제2절 개호노인보건시설
제36조[개호노인보건시설에 관한 대체]
제37조[법 제106조의 정령으로 정한 규정 등]
제5장 보험료
제38조[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기준]
제39조[특별기준에 의한 보험료율 산정]
제40조[법 제131조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하는 연금급부 등]
제41조[법 제134조에 제1항 제1호의 정령으로 정한 금액]
제42조[특별징수대상 연금급부의 순위]
제43조[특별징수대상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 시정촌의 통지에 관한 대체]
제44조[가징수에 관한 대체]
제45조[개호보험시설에 입소중인 피보험자의 특례에 관한 기술적 대체]
제6장 심사청구
제46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정수기준]
제47조[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48조[이송 통지]
제49조[보험자 등에 대한 통지]
제50조[재결서의 기재사항]
제51조[관계인에 대한 여비 등]
제7장 시행법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52조[시행법 제10조 정령으로 정하는 날 등]
제53조[시행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4조[시행일전 특별징수에 관한 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에 대한 대체]
제55조[2000년 특별징수의 가징수금액]
제56조[2000년 특별징수의 가징수에 관한 대체]
제57조[2000년 특별징수의 가징수에 관한 특별징수대상연금급부의 순위]
제58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보험심사회위원 임기의 경과조치]
부 칙
제1조[시행기일]
제2조[인정심사회위원 임기의 경과조치]
제3조[보험료징수권 소멸기간 및 급부액 감액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방문개호원양성연수의 경과조치]
제5조[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 등의 경과조치]
제6조[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기준의 특례]
제7조[국가의 대부금 상환기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