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 - 93 호
제정 2009.1.16 공고 제2009-05호(2009.2.1 시행)
개정 2009.7.24 공고 제2009-93호(2009.8.1 시행)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9-125호 2009.6.30)사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위임된 세부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24일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9-125호 2009.6.30)사항 중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단기보호 기간 연장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공고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 차
1. 제1장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1
2. 제2장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5
3. 제3장 원거리교통비8
【별표1】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11
(별지 제1-1호 서식)단기보호기간 연장 신청서12
(별지 제1-2호 서식)단기보호기간 연장신청 관련 사실조사서14
(별지 제1-3호 서식)장기요양 단기보호기간 연장 통지서 15
(별지 제2-1호 서식)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서(육지) 16
(별지 제2-2호 서식)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서(도서) 17
(별지 제2-3호 서식)원거리교통비 (적용,적용불가) 통보서 18
(별지 제2-4호 서식)요양보호사 변경 신고서 19
(별지 제2-5호 서식)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 신고서 20
(별지 제2-6호 서식)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 통보서 21
원거리교통비공고사항변경전후비교표.hwp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공고)_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