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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 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1월27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고시_전문(보건복지가족부고시_제2010-13호,_'10[1].2.1).hwp

 본인일부부담금_감경고시_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_제2010-13호,_'10[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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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4-24 12:35
조회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