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호)
본문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 2010.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부_고시_제2011-15호.hwp
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