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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공지

○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2호, 2011.6.29.) 와 관련
하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을 2011년도 제2회 장기
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첨부 :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방문목욕_급여비용_산정_기준의_구체적_적용_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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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6-09 15:01
조회
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