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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지정 상세지침 (2008.04.08)

  •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지정 상세지침 (2008.04.08)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 지침(2008.04.0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지정 상세지침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2008.4.22>

     

    1. 설치신고 개요 

    ○ 법적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바목

    - 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 신고자 :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서류

    1)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1부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의 경우 관련 규정(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에 의하여 추가적인 구비서류 필요

     

    2.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 신고접수 (처리기한 7일 이내)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 설치요건 심사

    1)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아래 설치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2) 현지확인 : 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3.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

     

    ① 시설의 규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영 제7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모든 품목을 각각 최소 1개 이상 진열하고, 수급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② 시설 및 설비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진열 및 체험공간

    세정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복지용구

     

    ③ 인력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관리책임자

    사무원

    1

    필요수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4. 사업소 지정시 판단기준

    1) 전시 공간 면적

    ○ 복지용구 진열 및 체험만을 위한 공간으로서 가능한 한 33㎡(10평)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취급 물품(예: 건강보조식품, 장애인보조기, 관절 보호 밴드 등)과 같은 장소에서 진열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복지용구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 할당되어 있어야 함. 다만, 복지용구 전시 공간이 파티션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 전시 공간의 형태와 배치에 따라 공간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를 다소 완화 적용할 수 있음(기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적용)

    * 면적 기준 완화가 가능한 경우

    - 면적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해당 시·군·구 관내에 복지용구 사업소를 1개소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선반 등을 사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체험·시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2) 복지용구 제품 구비 여부

    ○ 급여 가능 복지용구는 ‘08.6월 경 최종 결정되므로, 그 이전의 현지심사는 진열 공간의 면적 및 기타 설비 현황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

    ○ 실제 급여 대상 복지용구의 전시 여부는 ’08.7월 이후 재확인 요망

    3)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

    ○ 대여품 회수, 보관 등을 위하여 대여품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보관 중인 대여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필요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복지용구 생산·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4) 세정·소독·수리 등을 위한 설비 및 공간

    ○ 원칙적으로 사업소 내에서 소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참고자료>에 준하여 소독이 가능하도록 소독 설비 및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함

    -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일 것

    - 세정 등을 위한 수도 설비를 갖출 것

    - 세정 및 소독을 위해 준비 중인 제품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

    * 세정 및 소독 후의 공간은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활용 가능

    ○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하는 경우는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지정 상세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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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01-05 18:16
    조회
    10,073

    댓글 1

    찻잔

    2019-08-02 10:04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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